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문단 편집) == 재판과 손해배상 == || [[파일:attachment/sampoong05.jpg|width=100%]] || || 왼쪽부터 시설이사 이영길[* 그래도 이쪽은 사전에 건물의 붕괴 조짐을 인지하고 이준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고객들의 대피를 요청했기에 옆사람들급으로 크게 비판받은 인물은 아니다.], 사장 [[이한상]][* '''이준 회장의 아들'''이었고, 그 덕분에 사장 자리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백화점 최종결정권자는 회장 이준이긴 했지만, 이영길 이사와는 달리 고객 대피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방조했기 때문에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후일의 인터뷰에서도 이 점에 대해 가장 후회된다고 말했다. 한때 [[몽골]]에서 선교사 활동을 한다고 알려졌는데, 인터뷰 중 사고를 두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KBS]]가 취재해보니 이후에는 [[러시아]]에 거주 중이라고 한다.], 구조기술사 이학수[* 앞서 나왔듯이 신 공법으로 보수공사를 하자고 한 인물. 다만, 이한상 사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힘들다. 이 사람 역시 의견을 잘못 낸 것이 죄일 뿐, 최종 결정권자는 이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장 [[이준(범죄자)|이준]][*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아들과 비교해 봐도 대놓고 태도가 너무 비교가 된다. 아들도 이후에 몽골로 가 선교사가 되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또 문제가 되기는 하였지만, 적어도 당시에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머리만 숙이고 눈도 못 뜨고 있는 판국에, 아버지라는 작자는 그런 일말의 행위마저도 없었지만 2003년 사망하기 직전엔 본인의 죄를 자각하기라도 한 건지 뒤늦게나마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기는 했다. 이준 대신 사과를 하고 다닌 사람은 죽은 장남 이한웅의 아내, 즉 큰며느리 추경영이었다. 이 사람은 남편이 중동에서 사고로 사망한 이후 [[재혼]]할 수 있었음에도 아들을 키우며 이 집안 며느리로 남았고, 이준이 백화점 내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려줘서 가게를 운영했다. 본인도 피해자로, 사고 당시 백화점에 있다가 사고 14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그리고 사고 이후 이준 일당을 대신하여 사과를 했다고 한다. 처음에 국민들은 삼풍 관계자겠지 했지만, 위의 사실이 밝혀지자 오히려 동정했고 되려 이준의 뻔뻔함을 욕했다. 이후 이준의 장례식에도 참석했다.] ||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참사에 국민들은 분노를 쏟아내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 전해인 [[1994년]] [[10월 21일]]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그해인 [[1995년]] [[4월 28일]]에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가 터지는 등 근래에 유사한 대형참사가 이미 두 번이나 있었던 데다 이번 사고는 그 둘보다도 압도적으로 참담했다. 또한 앞의 두 사고와는 달리 건물 붕괴 조짐이 사전에 감지된 데다 고객들을 대피시킬 기회 또한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경영진들이 경제적 피해로 사실을 묵살하고 영업을 강행하다가 일어난 것이기도 했다.[* 반대로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는 사고가 순식간에 벌어진데다 [[대구백화점]]보다는 표준개발 쪽 잘못이 더 컸고, 게다가 당시 대백 회장 [[구본흥]]이 직접 무릎 꿇고 사죄를 했다. 그래서 아직까지 회사가 유지 중인 것이다.] 따라서 이준 회장을 비롯한 백화점 경영진들에 대한 당시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의 수준은 [[연쇄살인범]]에 대한 비난 수준 이상[* 특히 이준의 뻔뻔한 태도와 피해자 중에 이준의 며느리가 있다는 것 때문에 더더욱 욕을 먹었다.]으로 엄청났으며,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라는 시위를 벌였을 정도였다. 앞서 말했듯이 경영진이 붕괴 직전 백화점을 버리고 도주했다는 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들은 백화점 건물 내에서 보수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붕괴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순간까지 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들을 수급할 필요도 없었을 터. 특히나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이학수가 붕괴의 가능성을 일축했기 때문에 경영진들은 그의 말을 믿고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단 그렇다고 하여 잘못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인간들이 이 사실을 이용해 옹호한다면 지탄해야 할 지점. 이 부분은 KBS 아카이브 프로젝트 모던코리아 <시대유감, 삼풍>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 '''대법원 1996.8.23. 선고 96도1231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집44\(2)형,821;공1996.10.1.\(19),2937] >---- > '''【판시사항】''' > [1] 건물 붕괴의 원인이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보아 각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 > > [2] 상대방인 수뢰자의 처벌 없이 뇌물공여자만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 > [4]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 [5] 행정청의 내부방침에 위배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한 후 대규모소매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위가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판결요지】''' > [1] 건물(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보아 각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 > > [2] 뇌물공여죄의 상대방인 수뢰자가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공여자만 처벌을 받게 된다 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 [3]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 [4]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 > [5] 행정청의 내부방침에 위배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한 후 대규모소매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직무위배 행위 역시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고, 관계 법령상 대규모소매점개설신고의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과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전문을 참고 바람.[[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14109&vSct=96%EB%8F%841231|96도1231]] 이후 [[1996년]] [[8월 23일]], [[대법원]]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삼풍백화점 회장 이준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되었으며, 삼풍백화점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설계변경 등을 승인해 준 전 [[서초구]]청장 [[이충우(구청장)|이충우]], 황철민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만원과 징역 10월에 추징금 200만원이 확정되었다. 전 [[서울특별시청]] 상정계장 정상기, 우성건설 형틀반장 김수익, 전 서초구청 주택과장 김재근 등 피고인 10명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00만원에서 선고유예 및 추징금 100만원으로 원심형량이 확정되었다.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삼풍백화점 사장 이한상(회장 이준의 차남) 등 12명은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다만, 바로 아래 문단을 보면 알겠지만 이 처벌은 당시 법령에서 가능한 최고 형량으로 처벌한 것이다.] 당초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검찰은 수사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포기했다. 당시 이 사고의 살인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여부를 증언해줄 수 있었던 시설부장이 삼풍백화점에서 사망하는 바람에 그것은 불가능해져 버렸다. 저것만 입증될 수 있었다면 그 설계를 승인해준 구청장까지 살인죄로 넣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나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여러 죄로 해석될 수 있는 사고에서 특별히 중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직접 밝혀내지 못하면 중한 죄로 처벌을 못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었다. 판단 기준에는 여러가지 학설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지만, 정말로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지만, 정말로 사람이 죽지야 않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인식있는 과실, 즉 [[과실범]]이다. 거기에 뇌물공여죄까지 적용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1/2배 가중)하면 사실 이준이 선고받은 징역 7년 6개월은 [[죄형법정주의|원칙하에서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다]]. 이후 그는 [[2003년]] [[4월]]에 만기출소했고, [[10월 4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한편 삼풍백화점의 사장 [[이한상]]은 [[2002년]] [[10월]]에 출소했다. 2000년 당시 이준의 부인, 그러니까 이한상의 어머니가 [[대한민국 법무부]]에다 가석방을 탄원했지만, 당연히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법률의 한계로 인해 이준 일가에 내려진 형벌은 솜방망이에 가까웠지만 벌금은 매우 무거웠다. 여론의 질타에 떠밀려 이준 일가는 전재산을 추징금 + α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서울특별시청에 헌납하고 손해배상 처리를 서울특별시청에 일임했다. 징역의 기간이나 벌금의 액수는 형벌이라 법에 써 있는 만큼만 부과해야 하지만, 손해배상금은 민사재판의 영역이라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끼쳤음'이란 사실만 인정되면 법관의 판단 하에 일정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과할 수 있다. 사상자가 너무 많아서 손해배상액은 재벌인 이씨 일가 전재산으로도 부족했으므로 결국 서울특별시청에서 모자란 금액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사망자 1인당 3억 8천만 원씩 지급되었고 배상금 총액은 3317억 원에 달했다. 그래도 금융권 부채를 탕감하고 난 후 추정되는 삼풍그룹의 나머지 자산이 3천억 원 정도는 되어서 보상액의 거의 대부분을 책임진 셈이기에 무임승차로 나 몰라라 한 것까지는 아니었고, 삼풍의 부실공사를 눈 감아준 정부와 서울특별시청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음은 사실이기에 서울특별시청 입장에서는 부족분을 책임지는 게 억울하다고도 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부담하는 그 결손액은 엄밀히 말하자면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물린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 돼버렸다. 붕괴사고가 발생할 당시까지만 해도 지방자치제가 아닌 관선 체제였기에 서초구청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먹었으면 서초구청장만의 책임으로 한정짓지 않고 정부와 서울시의 직접적인 책임까지도 성립될 수 있었다. 부패한 사람을 중앙정부가 직접 서울시장으로 앉혔으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관선제 시절의 전임 [[서울특별시장]]과 서초구청장이 벌인 실책 때문에 민선으로 선출된 후임 서울특별시장과 서초구청장이 고생하게 된 것이긴 하지만, 당시 서초구청장이었던 [[조남호(정치인)|조남호]]는 격분한 유족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753341|KBS]], [[https://imnews.imbc.com/replay/1995/nwdesk/article/1957277_30705.html|MBC]][* 한편, 조남호는 민선으로 당선되기 전 관선으로 서초구청장을 역임했고, 1993년 8월 삼풍백화점에 지하 주차장 증축과 용도변경을 승인해 준 경위 관련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기에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고와 무관하게 볼 수 없었던 부분도 있다. 다만, 수뢰 등의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그가 서울특별시청에 헌납한 재산 목록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여미지 식물원[* 여미지식물원은 이 백화점이 개장하기 2달 전에 개원하였다.]이 있었다. 그래서 한동안 제주도에 소재한 관광 명소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하는 괴상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후 2005년 부국개발에 인수됐으나 2007~2017년까지 정리해고 문제로 [[http://www.jnu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503|노사갈등이 빚어졌다]]. 게다가 학교법인 숭의학원 역시 관선이사 체제를 거쳐 1999년 [[영안모자]]에 매각됐다. 이 사고 이후로 [[1996년]] 중소 재벌이던 삼풍건설산업은 [[흑역사]]를 남긴 뒤 사실상 공중분해됐고, 사고와 그로 인한 후폭풍으로 인해 중소기업 1100여 곳이 부도 처리되어,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었지만 삼풍에서 일했던 직원, 관련 중소기업 직원 등도 하루 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해 길바닥에 내몰려야 했다. 특히 삼풍건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일반 직원은 물론 고위직들마저도 이 사고로 인해 얼마 가지 않아 직장을 잃어버린 또 다른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 자체가 국민들에게 악의 축으로 찍히는 바람에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 닥쳐 온 [[1997년 외환 위기]]와 함께 삼중고를 겪으며 다른 곳에 가서 취직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여러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도 모자라 살아남은 다른 사람들도 못살게 만든 셈이 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